법률
채무자를 신용불량자로 등록할수 있나요?
개인채무자에게 판결은 받았는데 변제를 안해서 알아보니까 신용카드도 정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던데 신용불량자로 만들어서 신용거래를 못하게 하고 싶은데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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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제도란 금전채무를 일정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재산명시절차에서 감치 또는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를 한 채무자에 관한 일정사항을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등재한 후 누구든지 보거나 복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이를 통해 신용불량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판결 확정 후 6개월이 지났다면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면 소위 신용불량자로 취급되어 신용활동에 제약을 받게 됩니다. 민사집행법 제70조를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