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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거북이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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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검사 맡기고 일방적으로 수리하면?

차량을 검사하기위해 검사소에 맡겼는데 소유주 동의 없이 검사소에서 일방적으로 수리를 하고 요금을 청구해버리면 민형사상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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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인지에 따라 다를 수 있겠으나

      원상회복을 구하시는 것도 가능하실 것이고,

      임의로 수리를 한 것이기 때문에 요금을 지급하실 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유주과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수리를 했다면, 해당 수리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이에 해당하는 비용에 대하여만 소유주가 부당이득으로 비용부담책임을 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