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검사 맡기고 일방적으로 수리하면?
차량을 검사하기위해 검사소에 맡겼는데 소유주 동의 없이 검사소에서 일방적으로 수리를 하고 요금을 청구해버리면 민형사상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인지에 따라 다를 수 있겠으나
원상회복을 구하시는 것도 가능하실 것이고,
임의로 수리를 한 것이기 때문에 요금을 지급하실 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유주과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수리를 했다면, 해당 수리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이에 해당하는 비용에 대하여만 소유주가 부당이득으로 비용부담책임을 질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