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 관세청에서는 개인정보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외직구 등의 사유로 물품을 통관할 때 활용할 수 있는 개인통관고유부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하여 개인식별을 하기 위한 고유번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하기 링크한 사이트에서 1회발급 후 계속 사용가능합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
도용되거나 유출되었을 경우를 대비하여 연 5회에 한해서 재발급이 가능하며, 상기 안내드린 사이트에 접속하여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신청 화면에서 재발급 신청을 누르시면 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