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이럴 경우 양도세 비과세가 맞을까요?
1997년에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누나2명을 포함해 저를 포함 3명이서 공동명의로 1/3씩 지분으로 지방에 있는 시골 주택을 상속받았습니다.
그 후 제가 2018년에 지방에 있는 아파트를 구매했고 2020년도 에도 역시 지방에 있는 아파트를 추가 매입 한후 22년도가 되어서 20년도에 구매했던 아파트를 매도를 했습니다.
제가 궁금한게 현재 소유하고 있는 18년에 매입했던 아파트를 팔면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을까요?
97년도에 상속받았던 주택은 누나들과 처음 처럼 그대로 공동명의가 되어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의 소중한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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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97년에 상속받으신 주택은 공동상속주택으로 소수지분자에 해당하시므로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18년도 매입한 주택을 양도할 시 비과세가 가능하십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주택 취득 이후에 구매한 일반주택을 먼저 팔 경우 양도세 비과세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상속주택을 먼저 파시고 1주택만 남은 상태에서 파셔야 비과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