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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콜리36
똑똑한콜리36

게임계정을 아는동생에게 갈쳐줫는데 다른사람에게 공유하여 해킹을 당했어요 누구한테 책임을 물어야될까요?

아는동생에게 게임을 하라고 계정아이디와 비번을 갈쳐줬는데 동생이 아는사람에게 공유하여 그사람이 케릭터를 가져간 상황입니다. 게임은 무료게임인데 제 동의없이 갈쳐주고 케릭을 가져갔는데 너무화가 나네요. 너무나 애착이 있는 케릭터라 꼭 돌려받고 싶습니다.케릭을 돌려 받을수 있는지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해요. 그리고 보상을 받을수 있다면 합의급을 얼마나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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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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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진우 변호사
    김진우 변호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킹을 당하신 경우라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정보통신망 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가능하시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계정이라면 게임사와 소통하여 계정을 반환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계정을 가지고 간 경위와 관련하여 정통망법위반으로 처벌케할 가능성이 있으며, 합의금은 정해진 금액은 없고 질문자님이 받은 피해금액을 기초로 가해자와 조율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