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계정을 아는동생에게 갈쳐줫는데 다른사람에게 공유하여 해킹을 당했어요 누구한테 책임을 물어야될까요?
아는동생에게 게임을 하라고 계정아이디와 비번을 갈쳐줬는데 동생이 아는사람에게 공유하여 그사람이 케릭터를 가져간 상황입니다. 게임은 무료게임인데 제 동의없이 갈쳐주고 케릭을 가져갔는데 너무화가 나네요. 너무나 애착이 있는 케릭터라 꼭 돌려받고 싶습니다.케릭을 돌려 받을수 있는지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해요. 그리고 보상을 받을수 있다면 합의급을 얼마나 받을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킹을 당하신 경우라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정보통신망 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가능하시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계정이라면 게임사와 소통하여 계정을 반환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계정을 가지고 간 경위와 관련하여 정통망법위반으로 처벌케할 가능성이 있으며, 합의금은 정해진 금액은 없고 질문자님이 받은 피해금액을 기초로 가해자와 조율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