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4~5년전에 실친동생한테 현금 5만원에 게임계정을 팔았는데 계정 회수후 고소를당했습니다
4~5년전에 학생 나이때 동네아는동생한테 게임계정을 5만원에 현금으로 팔았습니다 하지만 작년23년도 11월달에 그동생하고 트러블로인해 연을끊었습니다 그후 저는 게임아이디를 회수했습니다 그동생한테 연락이왔습니다 사기죄로 고소하겠다고 이렇게 연락이왔습니다 저는 작년부터 계속기달리다가 이번년도 1월쯤에 동생한테 연락이왔습니다 고소장접수가 되었다 라고 왔더군요 근데 아직까지 경찰쪽에서 연락이오질 않습니다 총포함 4개월을 기달리고있는데 언제쯤 연락이올까요? 4~5년전 학생나이때 현금5만원거래 한게 사기죄성립이될까요? 들어보니 다른게임아이디에다가 100만원을 지르고 저한테산 게임아이디에다가 선물하는식으로 캐시아이템을 보냈다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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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정거래로 인하여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계정거래 당시부터 회수를 할 생각을 가지고 계정을 판매했다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계정거래시기외 회수시기 사이에 4-5년의 시간적 간격이 있다면 이러한 사정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고소장이 접수된 지 4개월이 지났다면 피의자의 특정을 위하여 별도로 조사가 필요한 게 아니므로 지금쯤 연락이 왔었어야 하나 수사가 지연되거나 고소가 각하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