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을 입양하게 되면 반드시 반려견의 몸에 칩을 넣어야 하나요?
제가 듣기로는 반려동물을 입양하게 되면
반드시 반려동물의 몸에다가 칩 같은 것을
주입해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의무적으로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신상윤 수의사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반려견 등록제가 시행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반려견에게 마이크로칩(전자식 개체식별장치)을 이식하거나 외장형 인식표를 부착하는 것이 법적으로 의무입니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생후 2개월 이상이 된 반려견을 소유한 사람은 30일 이내에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해야 하며, 이 등록 방식 중 하나가 바로 칩 삽입입니다.
칩은 보통 쌀알 크기의 소형 마이크로칩으로, 수의사가 피하(보통 어깨 사이 피하층)에 주입합니다. 이 칩에는 고유한 등록번호가 저장되어 있어, 보호자 정보와 함께 농림축산식품부의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등록됩니다. 칩을 리더기로 스캔하면 번호가 즉시 확인되어, 유기나 분실 시 신속히 주인을 찾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시술 자체는 통증이 거의 없으며, 주사기 형태로 몇 초 내에 완료됩니다.
반려동물 등록은 내장형(칩 이식), 외장형(목걸이 인식표), 무선식별장치 등록의 세 가지 방식 중 하나로 가능합니다. 다만 최근에는 분실과 훼손 위험이 적은 내장형 칩 등록이 가장 보편적이며, 일부 지자체에서는 외장형 등록보다 내장형을 우선 권장하기도 합니다.
법적으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대 6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보호자 변경이나 주소 변경이 생길 경우에도 30일 이내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입양 후에는 칩 등록 또는 등록번호 이전 절차를 반드시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반려견의 건강이나 연령에 따라 시술 시기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등록 전에 수의사와 상담하여 가장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반려견 입양 후에는 법적으로 반드시 등록이 의무이며, 그 대표적인 방법이 칩 이식 등록입니다. 이를 통해 분실·유기 시 보호자 확인이 가능하고, 법적 보호를 받게 되므로 모든 보호자에게 권장됩니다.
감사합니다. 추가 문의 사항 있으신 경우 댓글 적어주세요.
추가로, 정확한 원인 확인과 치료 방향은 반드시 내원하여 수의사에게 직접 진찰과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반려견 입양 시 의무적으로 동물등록을 해야 합니다. 동물등록은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삽입,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 등록인식표 부착 중 선택하여 진행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내장형 칩을 삽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동물등록은 동물보호법에 따라 시행되는 제도로, 3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을 키우는 경우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하며, 미등록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