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15시간 미만과 이상이 혼재된 경우 연차휴가 산정관련 질의

1년 4개월을 근무했으나 5개월이 월 60시간 미만인 경우 1년 초과해서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미발생되나요?

1년 평균주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미만이고, 남은4개월이 월60시간 이상인경우 별개로 판단해야하나요?

1년단위씩 끊어봐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주 15시간 이상인 주가 1년이상 유지되어야 1년초과시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적어주신 내용의

    경우 1년이상 근무를 하였어도 15시간 이상인 주가 1년에 미달하기 때문에 15개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