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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넉한캥거루72
넉넉한캥거루7224.03.20

연차발생 근로시간마다 다른가요??

주 15시간 이상 달에 80% 이상 개근시 월 1일의 연차(월차)가 발생하는 것 아닌가요? 주 20시간 근무잔데 1개월 만근시 연차가 1일이 아닌 시간으로 발생한다는데 소정근로 시간따라 만근시에도 1일에 못 미치는 시간으로 연차가 발생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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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소정근로시간과 무관하게 주 15시간 이상이면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자의 경우 연차 1개의 시간이 8시간이지만 한주 20시간 근무를 한다면 연차 1개의

    시간은 4시간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에 경우 연차휴가에 대한 시간은 통상근로자에 비례하여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주20시간 근로자의 경우

    20/40*8시간으로=4시간이 1일에 대한 연차휴가시간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1개월 만근시 1개 발생이고 80% 출근율은 1년이 지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겁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단시간 근로자도 연차가 발생합니다. 다만 계산방식은 통상 근로자의 연차일수 X (단시간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X8시간으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일 8시간, 주5일 근무하는 근로자보다 적게 근로하는 근로자는 연차발생개수 x 20 / 40 x 8로 연차 시간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은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통상근로자(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시간단위로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 즉, 1일*20시간/40시간*8시간=4시간분의 연차휴가를 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