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15시간 이상 달에 80% 이상 개근시 월 1일의 연차(월차)가 발생하는 것 아닌가요? 주 20시간 근무잔데 1개월 만근시 연차가 1일이 아닌 시간으로 발생한다는데 소정근로 시간따라 만근시에도 1일에 못 미치는 시간으로 연차가 발생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소정근로시간과 무관하게 주 15시간 이상이면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자의 경우 연차 1개의 시간이 8시간이지만 한주 20시간 근무를 한다면 연차 1개의
시간은 4시간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에 경우 연차휴가에 대한 시간은 통상근로자에 비례하여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주20시간 근로자의 경우
20/40*8시간으로=4시간이 1일에 대한 연차휴가시간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1개월 만근시 1개 발생이고 80% 출근율은 1년이 지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단시간 근로자도 연차가 발생합니다. 다만 계산방식은 통상 근로자의 연차일수 X (단시간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X8시간으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일 8시간, 주5일 근무하는 근로자보다 적게 근로하는 근로자는 연차발생개수 x 20 / 40 x 8로 연차 시간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은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통상근로자(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시간단위로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 즉, 1일*20시간/40시간*8시간=4시간분의 연차휴가를 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