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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쭈꾸미290
엄격한쭈꾸미29023.08.04

주4일 총 30시간 1년 미만 근로자인 경우 연차가 어떻게 발생되나요?

안녕하세요

주4일 총 30시간 근무인데 1년 미만 근로자인 경우에는 연차가 어떻게 발생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동일한 조건으로 1년 이상 근무일 경우에는 연차 15개가 발생되고 한번 사용시에 6시간으로 사용 가능한건지도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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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이고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라면 연차휴가는 동일한 갯수가 발생합니다. 다만 갯수는 같더라도 해당하는 시간이 다를 것입니다.

    주30시간인 경우 1개 연차의 시간은

    30/40 * 8시간으로 6시간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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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도 연차 발생개수는 동일합니다. 따라서 1년간 80% 이상 출근시 15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다만 연차 한개의 시간은 30 / 40 x 8로 계산하여 6시간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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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주 4일, 3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도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1년 미만 차의 경우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되며, 1년을 초과해서 근무할 경우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1일 연차휴가 사용시간은 6시간 사용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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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1주 40시간 근무자에 비례하여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1년 미만 기간 중 매월 6시간씩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1년 만근 시 90시간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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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6시간치가 발생하며

    1년 미만 근무이기 때문에

    개근한 월 1개월마다 연차 1개씩 발생해서 최대 11개 발생하며

    1년 되었을 때에는 6시간짜리가 15일치 생깁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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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통상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비례하여 부여하므로, 주 30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주 40시간 근로자의 3/4로 부여하면 됩니다. 이때 갯수가 아닌 연차시간 개념이므로, 15개 6시간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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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일×30시간÷40시간×8시간= 6시간의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2. 15일×30시간÷40시간×8시간= 90시간의 휴가를 1년간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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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단시간근로자의 연차휴가는 시간단위로 부여됩니다.

    아래의 식으로 계산합니다.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8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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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단시간근로자인 경우에는 통상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연차에 비례하여 시간으로 연차가 발생합니다. 계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8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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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단시간근로자의 연차휴가 역시 통상근로자와 동일하게 부여되나, 그 구성(1일 소정근로시간)이 통상근로자와 상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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