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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ngbong
Bongbong22.06.16

4대보험 관련해서 문의합니다 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

투잡으로 오전에 다른회사

오후에 다른회사 일하게 되었는데요

한 회사에는 4대보험 미가입 해달라고 해도되나요?

4대보험 이중가입 하면 월급에서

돈을 너무 많이 떼서요.

급여가 더 적은 회사에 4대보험 미가입 요구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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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한 회사에는 4대보험 미가입 해달라고 해도되나요?

    4대보험 이중가입 하면 월급에서

    돈을 너무 많이 떼서요.

    급여가 더 적은 회사에 4대보험 미가입 요구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월소정근로시간 60시간이상이라면 가입대상에 속합니다

    사업주가 안할수는 없으나,

    당사자합의 및 추후 문제제기 않겠다는 확인서 제출한 경우라면 가능은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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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4대보험은 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의 경우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투잡 사업장에서도 4대보험 가입조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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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4대보험 가입대상입니다. 4대보험의 가입은 선택이 아닌 강제사항이므로 4대보험 미가입 요청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중 취업 시 고용보험은 주된 사업장 기준으로 가입되며 중복해서 가입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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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대보험 요건을 충족하면 두 회사 모두 4대보험 가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고용보험의 경우 임금이 많은 회사만 적용됩니다(이 경우에도 각 회가가 신고는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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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을 두 군데 이상 다니면서 각 사업장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취득신고를 별도로 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2개 이상 사업장의 소득을 합쳐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득으로 적용되어 연금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건강보험은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소득이 발생하는 각 사업장에서 취득신고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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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불가능합니다.

    2. 해당 근로자가 4대보험 가입대상인데 4대보험 미가입시 법령위반입니다. 한편 이에 따라서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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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주 60시간 이상 일한다면 사업주에게는 4대보험 가입은 선택사항이 아닌 의무입니다.

    다만 고용보험은 급여를 많이 받는 회사에서 가입되므로 이중가입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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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4대 보험은 그 가입요건을 충족하면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근로자를 각 보험에 가입시켜야 합니다.

    2.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이중으로 중복가입이 가능하나, 고용보험의 경우 원칙적으로 중복가입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월 보수액이 더 많은 곳에서 가입자격을 취득 또는 유지하게 됩니다.

    3. 보험 미가입을 사업장에 요청할 수는 있지만 법취지와 맞지 않으므로 회사에서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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