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복수의 회사에 재직하는 경우, 연금, 건강, 산재보험은 중복하여 가입하게 되며, 고용보험은 주된 사업장 1곳에서만 가입하게 됩니다.
주된 사업장 여부는 월 평균보수가 많은 사업장>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장>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장의 순서로 결정됩니다.
2곳의 사업장에서 모두 고용보험 가입신고를 진행하더라도 공단에서 주된 사업장 한 곳에서만 고용보험이 가입되도록 처리하게됩니다. 이 부분에 관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여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