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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족제비158
용감한족제비15821.09.01

앞집에서 자꾸 담배를 피는데 담배꽁초와 가래침을 아무데나 버리몀 신고가 가능한가요?

제가 같은 집에서 거의 20년을 살았어요. 근데 올해 못 봄던 사람을 앞집에서 봤는데요. 그 사람이 자꾸 담배를 아무데나 버려요. 근데 그 사람이 담배를 자기.집에수 피우는 거라서 신고가 가능한지 잘 모르겠어요. 하루에 거의 담배를 2~3개를 피우는데 일주일동안 계속 펴요. 그래서 제가 밖에 나가면 담배꽁초가 거리에 가득있고 또 저희 집 앞에 밭이 하나있는데 거기다가 가래침을 뱉고 또 담배꽁초도 버려요. 제가 몇번 눈치를 줬는데도 담배를 계속 펴요. 제가 이집에 산지 19년인데 이런 경우는 처음이에요. 다시 거리를 원래대로 되돌리고 싶어요. 이거 신고가 가능한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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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쓰레기 등 투기) 담배꽁초, 껌, 휴지, 쓰레기, 죽은 짐승, 그 밖의 더러운 물건이나 못쓰게 된 물건을 함부로 아무 곳에나 버린 사람"은 경범죄처벌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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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흡연 행위에 대해서는 본인의 전용 부분에서 흡연행위를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처벌 등이나 제재를 가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아울러 구체적으로 살펴야 하겠지만 경범죄 처벌법 등의 과태료 부과 이외에 실효적인 제재를 가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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