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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잔한바닷가에서28324.10.08

연말정산을 받기 위해서는 체크카드를 많이 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연말정산을 받기 위해서는 체크카드를 많이 써야 하나요? 아니면 신용카드를 많이 써야하나요? 아니면 현금영수증 비중을 높여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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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항목을 적용받을 경우 연말정산시 결정세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결정세액이 줄어들 경우 기납부된 원천징수세액을 돌려받아 환급세액이 증가할 여지가 있습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항목은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해 각각 다른 %를 적용하여 소득공제를 적용해주며,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에 적용되는 %가 더 높아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분에만 적용이 되며 이는 총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에 따른 차이가 없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총급여의 25%까지는 혜택이 좋은 신용카드를 사용하시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시는 것이 가장 유리한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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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은 30%,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입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지출하는 것이 연말정산시 공제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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