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급여 고용보험 공제금액 관련 문의드립니다.
수임처의 세후급여확정을 해줘야하는데요! 고용보험 공제액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김땡땡 과거급여 공제항목]
5월급여(입사월) 고용보험 0원
6월급여 고용보험 57,750원 + 57750원= 115,500원
7월급여 고용보험 57,750원
8월급여 고용보험 65,950원
=>5~8월간 총 고용보험공제액 합계: 239,200원
전담당자가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안하고, 임의로 위와 같이 공제만 해왔음.
그래서 8월 중에서야 5.1자로 고용보험 취득신고하고, 그저께인 9월 20일에 아래의 첫 고지가 옴.
-산정보험료(근로자분): 57,330원
-재산정보험료(근로자분): 229,320원 <-5~8월분 소급보험료(=57,330원*4)
그러면, 이번 9월급여 공제항목은 다음과 같이 하면 되는거 맞을까요?
[9월급여 공제항목]
고용보험 57,330원
고용보험정산 -9,880원 (=239,200원-229,32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