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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잠자리23
심심한잠자리2323.04.07

빌라에 월세계약을 하였는데 계약을 안하겠다고 계약금을 달라고합니다

제가 1년전에 신축빌라를 분양을 받았어요~대출을 받아서 분양을 받았는데

부동산에 월세로 내놨어요~그래서 몇일전에 월세계약서를 작성을하였는데

계약하신분이 빌라에 대출이 있는걸 몰랐다고 계약을 파기하겠다고합니다

부동산에서 고지를 안했다고. 그런데 월세는 최우선이 있기때문에 안전하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계약자분이 계약을 안하겠다고 계약금을 돌려달라고합니다

이럴때 계약금을 돌려줘야 하는게 맞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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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07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그럴필요 없어 보입니다.


    물건의 권리 및 대출여부는 임차인이 하는거고 그 분석에대해 공인중개사를통해 확인이 안됐다면 그는 공인중개사와 임차인 사이에서 시시비비를 가릴문제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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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임대인이 계약금을 돌려줄 이유는 없어보입니다. 즉, 부동산의 중개과실로 볼 여지는 있지만 임대인과 임차인 계약상 해지사유로는 적용되지 않기에 일방적인 해지로써 계약금 반환은 하지 않아도 될듯 보입니다. 임차인이 보게될 손실(계약금)은 고지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동산과 임차인이 해결해야 할 부분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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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사가 대출여부를 확인하고 임차인에게 고지하지 않은것은 부실중개입니다. 중개사에게 청구하라고 하거나 원만하게 해결하시거나 하시면 될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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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대박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상 근저당권이 있을 경우 계약이 파기된다는 문구가 있으면 계약 파기가 가능하나

    만일 그런 문구나 특약이 없으면 법적으로 계약은 유효합니다.

    즉 임차인이 계약을 포기할 경우 계약금을 포기하고 임대인이 계약을 포기할 경우 배액 배상하면 됩니다.

    위의 경우 법적으로는 계약이 유효한 사항이라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됩니다만,

    임차인과 잘 협상하는것도 방법중에 하나인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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