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에 월세계약을 하였는데 계약을 안하겠다고 계약금을 달라고합니다
제가 1년전에 신축빌라를 분양을 받았어요~대출을 받아서 분양을 받았는데
부동산에 월세로 내놨어요~그래서 몇일전에 월세계약서를 작성을하였는데
계약하신분이 빌라에 대출이 있는걸 몰랐다고 계약을 파기하겠다고합니다
부동산에서 고지를 안했다고. 그런데 월세는 최우선이 있기때문에 안전하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계약자분이 계약을 안하겠다고 계약금을 돌려달라고합니다
이럴때 계약금을 돌려줘야 하는게 맞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그럴필요 없어 보입니다.
물건의 권리 및 대출여부는 임차인이 하는거고 그 분석에대해 공인중개사를통해 확인이 안됐다면 그는 공인중개사와 임차인 사이에서 시시비비를 가릴문제기 때문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임대인이 계약금을 돌려줄 이유는 없어보입니다. 즉, 부동산의 중개과실로 볼 여지는 있지만 임대인과 임차인 계약상 해지사유로는 적용되지 않기에 일방적인 해지로써 계약금 반환은 하지 않아도 될듯 보입니다. 임차인이 보게될 손실(계약금)은 고지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동산과 임차인이 해결해야 할 부분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사가 대출여부를 확인하고 임차인에게 고지하지 않은것은 부실중개입니다. 중개사에게 청구하라고 하거나 원만하게 해결하시거나 하시면 될듯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대박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상 근저당권이 있을 경우 계약이 파기된다는 문구가 있으면 계약 파기가 가능하나
만일 그런 문구나 특약이 없으면 법적으로 계약은 유효합니다.
즉 임차인이 계약을 포기할 경우 계약금을 포기하고 임대인이 계약을 포기할 경우 배액 배상하면 됩니다.
위의 경우 법적으로는 계약이 유효한 사항이라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됩니다만,
임차인과 잘 협상하는것도 방법중에 하나인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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