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에 60짜리를 계약했습니다.
대출받는 조건으로 임대인과 계약을했고 특약조건으로 대출불가시 계약은 없던일로하고 반환한다는 특약을 넣었습니다.
하지만 대출이 불가능하다는 결과가 나와서 돈을 다시 돌려받으려고 했는데 임대인이 계약금을 돌려주지않습니다.
부동산측에도 전달하니 저보고 알아서 해결하라고하는데 돈을 안줄경우 어떻게해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이 계약금 반환 특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계약금 반환을 해주지 않고 있다면 계약 해제 통지 및 계약금 반환 청구를 해야 합니다. 기존 계약 관계를 해제하여 정리하고, 계약금은 반환해달라고 정식으로 청구하는 것입니다. 계약 관계가 해제되어야 계약금을 반환 요청할 구실이 생기는 것이고, 청구를 해야만 지연손해금 등도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