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 집 계약을 했는데 집주인이 일방적으로 파기한다하고 돈을 안돌려줍니다
8월31일에 계약을위해 먼저 10%를 보냈고 10월5일에 집에 들어가기로 약속했으나
갑자기 추석이 지나고나서 10월5일에 들어오는거면 한달치 월세를 지불하라면서
주기 싫으면 계약은 없던거로 하겠다 합니다 그럼 계약금을 돌려달라 하였으나
줄수없다며 문제도 전화도 차단한채 침묵합니다
계약서엔 전혀 월세를 내야한다는 내용도 없었으며 보통 월세가 발생하는 시점은 잔금치루고
집에 들어간 날짜를 기준으로 한달이 지났을때 한달치 월세를 내는게 정상 아닌가요?
지금 이사람 부동산 어플에 또 방 매물을 올려놨던데 저는 계약 파기관련해서 승인한적도없고 그 어떤
사인도 한적없습니다 그런 상태의 매물을 이렇게 또 올리는게 가능한건가요?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돈을 돌려받는 수단도 저같은 피해자가 또 발생하지 않게
이 매물에 문제가 있다고 알리는 방법도 알고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사전 약정하지도 않은 내용을 주장하며 계약의 해제를 주장하고 있다면, 질문자님은 계약의 효력을 주장하거나 일방파기로 인한 배액배상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알리는 부분은 명예훼손의 여지가 있어 특정이 되지 않는 정도로 기재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을 무단으로 파기한 상황으로 보이며,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임대인과 대화가 안되시면 결국 손해배상청구로 계약금 배액의 배상을 법원에 소를 제기하시는 방법으로 청구하셔야 합니다.
매물의 문제를 알리는 것인 적절하지 않으며 또다른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어 조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