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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뜸부기147
눈부신뜸부기14722.12.29

자가로 살다가 월세로 전환했습니다 `

22년도 1월부터 4개월간 자가로 지내다 남은 8개월은 월세로 전환했습니다

1년중 하루라도 자가로 지냈으면 청약통장 납입금에 대한 금액과

8개월간 납입한 월세는 연말정산 받을수 없는건가요?

받을수있다면 얼마 한도내에서 어떻게 받는지 알려주세요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은

    무주택 근로자인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자인 경우에 적용되는 데, 당해 과세기간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소득공제 요건 충족한 경우 주택마련저축 납입액(연 납입액 240만원 한도)의 40%의

    소득공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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