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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지나치게조화로운감나무
제 명의로 월세 이체를 하지않아서 월세 공제가 불가능한데요. 혹시 지금이라도 지난 1년간의 월세를 한꺼번에 제 명의에서 납입하고, 그간 낸 월세액은 집주인에게 다른 계좌로 돌려받는 식으로 하고 송금확인증을 제출하면 월세 공제가 가능할까요? 올해가 하루 남은 날 이렇게 급하게 질문을 하는군요 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로 월세를 이체한 자에게 이체하시면 됩니다.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타인이 납부한 계좌이체내역, 본인이 타인에게 입금한 계좌이체내역 등을 첨부하시면 월세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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