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월세 1년치 일시납입 후 월세공제 가능한가요?
제 명의로 월세 이체를 하지않아서 월세 공제가 불가능한데요. 혹시 지금이라도 지난 1년간의 월세를 한꺼번에 제 명의에서 납입하고, 그간 낸 월세액은 집주인에게 다른 계좌로 돌려받는 식으로 하고 송금확인증을 제출하면 월세 공제가 가능할까요? 올해가 하루 남은 날 이렇게 급하게 질문을 하는군요 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로 월세를 이체한 자에게 이체하시면 됩니다.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타인이 납부한 계좌이체내역, 본인이 타인에게 입금한 계좌이체내역 등을 첨부하시면 월세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