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피해 관련하여 배상명령 신청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2달전 코인투자 관련해서 바보같이 사기피해를 당하였습니다. 약 340만원정도 피해금액이 됩니다. 그 이후 가해자들을 고소하여 2주전 모두 검거를 하였다는 문자를 받았는데요. 제가 사는곳과 재판을 진행할 해당 법원은 너무 멀어서 제가 갈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이 사기피해 관해서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는 문자를 해당해당청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제가 직접 사기꾼들을 대면하지않고 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으로 보내는것 같던데..
이걸 진행하면 비용이 혹시 많이 드는지요?
피해금액이 340만원.
제게는 너무 피같은 소중한 돈이지만 배보다 배꼽이 클까 두렵습니다. 그리고 배상명령을 신청했을때 제가 법원이나 경찰청에 가서 조사를 또 받아야하고 그런가요?
제가 가정이 있어 가족들에게 들키고 싶지않아서 그러합니다..가족들에게 많이 부끄러워서요ㅜㅜ
마지막으로 피해금액보다 조금 더 많은 금액을 배상하라고 요청할 수도있는지요?정신적 피해도 너무커서 보상받고 싶어 그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