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갱신된 계약 기간 중 이사를 계획하시면서 보증금 반환 문제로 고민이 많으시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연장 계약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 통보가 가능하며 통보 후 3개월이 지나면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1. 보증금 반환 시기 및 권리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갱신된 계약은 임차인이 언제든 임대인에게 해지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권리가 생깁니다.
2. 이사 준비 순서
새 집을 먼저 알아보기보다는 현 임대인에게 해지 통보를 먼저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통보 후 3개월 뒤의 보증금 반환 일정을 임대인과 명확히 협의한 후 이사 갈 집을 구하셔야 보증금 지연으로 인한 새 계약의 위약금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3. 보증금 미반환 시 대응
만약 3개월이 지났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는다면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등을 진행해야 합니다. 참고로 민사소송의 경우 승소 시 상대방에게 변호사 선임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우선 임대인에게 문자메시지나 내용증명으로 계약 해지 의사를 명확히 통보하세요.
이사 일정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