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아파트전세 살고있습니다. 계약 만료 전 계약갱신요구하면 기간이 연장될 수 있는 상황인지요?
올해 말 서울 아파트전세 만료입니다.
아시다시피 서울아파트 집값과 전세값이 엄청 올랐고 저희 집도 매매가 2억이상 전세값은 1억 5천 가까이 올랐습니다.
저흰 우선 아이 학교문제가 걸려 지금 집에서 2년 더 거주하고싶은데
지난번 집주인과 통화할일이 있었는데 중간에 주인이 흘리듯
다른세입자가 들어올 수도 있고 본인이 들어올 수돚있다고...
제가 바뀐법이 잘 이해가 안가서 그러는데
주인은 저희에게 얼마큼 전세를 올려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으며
또 주인이 들어온다고 하면 저희는 무조건 나가야하는건지요? 저희 주인은 부동산 투기하는사람이라
집을 여러체소유하고있습니다. 이집에 들어온다면 집값을 올리기 위해 본인집 전세주고 들어왔다가 집값올려 다시 전세 내놓기 위함이 듯 합니다.
바뀐법에서 저희가 이사 안가고 거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보증금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할 수 없습니다. 설사 1년이 지나서 증액을 청구한다 하더라도 약정한 보증금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습니다.
주인이 실거주를 한다고 하는 경우, 이는 정당한 갱신거절사유에 해당하여 퇴거할 수 밖 없습니다.
집주인이 실거주한다고 주장하는 경우, 실거주여부가 확실한지 여부에 해다여 추후에 확인하겠다는 식으로 압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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