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 서울 아파트전세 만료입니다.
아시다시피 서울아파트 집값과 전세값이 엄청 올랐고 저희 집도 매매가 2억이상 전세값은 1억 5천 가까이 올랐습니다.
저흰 우선 아이 학교문제가 걸려 지금 집에서 2년 더 거주하고싶은데
지난번 집주인과 통화할일이 있었는데 중간에 주인이 흘리듯
다른세입자가 들어올 수도 있고 본인이 들어올 수돚있다고...
제가 바뀐법이 잘 이해가 안가서 그러는데
주인은 저희에게 얼마큼 전세를 올려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으며
또 주인이 들어온다고 하면 저희는 무조건 나가야하는건지요? 저희 주인은 부동산 투기하는사람이라
집을 여러체소유하고있습니다. 이집에 들어온다면 집값을 올리기 위해 본인집 전세주고 들어왔다가 집값올려 다시 전세 내놓기 위함이 듯 합니다.
바뀐법에서 저희가 이사 안가고 거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