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미수죄, 상대방이 과한 합의금 요구시 대처방법 및 고의성 판단
술자리에서 술취한분이 자꾸 가지않고 냅두면 음주운전을 할 위험도 있어 보조석에서 나오지말고 일단 있으라고 보조석차문을 찼고 그로인해 재물손괴미수로 경찰단계에 있습니다.
합의금으로 차 전체도색비용(300만원)+그로인한 렌트비(하루15만원, 총 100만원) 합쳐서 400만원중에 200만원을 요구하고있는데 저는 솔직히 너무 과하게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얼만큼 손상이 됐는지 그리고 수리할때 견적서, 렌트 견적서 등 어떠한 서류, 문서도 보여주지 않고 요구를 하여 아직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또, 차를 손괴할려고 발로 찬 것이 아니라 음주운전을 막기 위하여 발로 찼는데 재물손괴미수가 고의성이 있는건가요? 경찰조사에서도 cctv에 나오는 사람이 저는 맞지만 음주운전을 막기위해 찼다고 진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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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괴를 의도한 것이 아니고 친구를 막기 위한 목적에서 부수적으로 이루어진 행위이기 때문에 손괴미수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고, 그 고의도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합의금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시면 일단은 거부하시고 죄가 없다고 적극적으로 진술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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