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물손괴미수죄, 상대방이 과한 합의금 요구시 대처방법 및 고의성 판단
술자리에서 술취한분이 자꾸 가지않고 냅두면 음주운전을 할 위험도 있어 보조석에서 나오지말고 일단 있으라고 보조석차문을 찼고 그로인해 재물손괴미수로 경찰단계에 있습니다.
합의금으로 차 전체도색비용(300만원)+그로인한 렌트비(하루15만원, 총 100만원) 합쳐서 400만원중에 200만원을 요구하고있는데 저는 솔직히 너무 과하게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얼만큼 손상이 됐는지 그리고 수리할때 견적서, 렌트 견적서 등 어떠한 서류, 문서도 보여주지 않고 요구를 하여 아직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또, 차를 손괴할려고 발로 찬 것이 아니라 음주운전을 막기 위하여 발로 찼는데 재물손괴미수가 고의성이 있는건가요? 경찰조사에서도 cctv에 나오는 사람이 저는 맞지만 음주운전을 막기위해 찼다고 진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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