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강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최종 3개월 임금으로는 퇴직전 3개월 동안 근로제공의 대가로 발생한 임금입니다.
당연히 기본근로에 따른 임금 뿐아니라 주휴, 연장, 야간, 휴일 수당도 포함되며, 휴업수당까지 포함됩니다.(각 수당들이 발생요건이 충족되었는지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해고예고수당, 미사용연차수당 등 근로제공의 대가로 발생하는 임금이 아닌 경우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최종 3년분 퇴직금은 3개월간의 총임금을 3개월간의 총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3년분의 퇴직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될 수 있습니다.
**최종 3년분 퇴직금 = 퇴직금 ÷ 재직일수 × 365일 × 3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