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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16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 궁금합니다

퇴직금 계산이 3개월간의 평균임금 x 근속년수로 알고있는데요

이때의 평균임금계산에 수당도 포함이 되나요?

예를들면 연차수당 사용안했으면 연차수당 같은것..

평균임금 기준이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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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blue-check
    이종영 노무사22.12.18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연차수당은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도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3/12을 3개월 임금에 포함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는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은 평균임금에 산입합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전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일수 중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 지급된 수당액의 12분의 3을 평균임금에 산입하나,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은 평균임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의 경우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은 금품으로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지급 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상여금 등이 은혜적 금품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고 지급 규정에 따라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된 경우라면 3/12이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또한 연차수당의 경우에는 퇴직 전 1년간 지급받은 연차미사용 수당의 경우 3/12이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에는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나 현물 등을 제외하고 거의 모든 수당이 포함됩니다. 연차수당은 퇴사시 지급하는 수당 말고, 퇴사 전 1년 내에 받았던 연차수당, 즉 전년도 연차를 미사용한 것에 대한 수당을 평균임금에 포함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계산이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수당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다만 퇴사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미사용수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