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통상임금 평균임금 어디에 해당되나요?
퇴직금을 현재 매년 적립할때 통상임금
(기본급 식대비 교통비 )
평균임금은 기간동안 받은금액이라는데
이걸 잘모르겠어요
12월퇴직인경우 3개월이면 10.11.12개월받는금액의 평균인가요?
(기본급 식대비 교통비)
(명절상여금 /12개월)
(연가보상비) . 연가보상비 계산은 어떤식으로?
(출장비 시간외 임금) . 포함되나요?
* 퇴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이면 위의 항목 다 더해서 평균인건가요?
* 퇴직 직전 3개월 장기재직 특별휴가로 11월 쉬어서 그 달에는 출장비 시간외 연가보상비가 없다면 평균임금에서 그부분 제하면 퇴직금이 줄어드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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