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살가운스라소니174
살가운스라소니174
21.04.11

퇴직금 통상임금 평균임금 어디에 해당되나요?

퇴직금을 현재 매년 적립할때 통상임금

(기본급 식대비 교통비 )

평균임금은 기간동안 받은금액이라는데

이걸 잘모르겠어요

12월퇴직인경우 3개월이면 10.11.12개월받는금액의 평균인가요?

(기본급 식대비 교통비)

(명절상여금 /12개월)

(연가보상비) . 연가보상비 계산은 어떤식으로?

(출장비 시간외 임금) . 포함되나요?

* 퇴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이면 위의 항목 다 더해서 평균인건가요?

* 퇴직 직전 3개월 장기재직 특별휴가로 11월 쉬어서 그 달에는 출장비 시간외 연가보상비가 없다면 평균임금에서 그부분 제하면 퇴직금이 줄어드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