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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카구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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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실형선고 받았는데 자동차보험료는 어떻게 되나요?

올해 4월 음주운전 실형 선고로 운전을 못하게 되었는데 남은 자동차보험 보험기간은 6개월 정도되는데 보험료는 돌려받을수 있는지, 자동차보험기간이 끝나면 차량을 매도하지 않고 운전은 못하지만 차는 그대로 유지할 경우 어떤 보험을 들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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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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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를 폐차하지 않는 이상 의무보험인 책임보험은 가입해야 합니다.

    책임보험 미가입시 과태료 부과 됩니다.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남은 기간 종합보험은 해지하시고 책임보험만 유지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서종혁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궁금하신 내용을 정리하면 2가지로 보여집니다.

    1. 현재 자동차보험 잔여기간 6개월에 대한 환급여부

    2. 자동차 소유 유지하기위한 방법

    2가지 궁금증에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동차를 유지하려면 최소한의 보험(책임보험)은 유지하셔야하기 때문에 보험해지를 하시더라도 책임대인, 책임대물 담보를 제외한 나머지 담보(자차, 대인2 등)에 대한 해지 환급금은 받으실 수 있으며, 차량유지를 위해서는 계속 최소한의 책임보험은 가입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성국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운전을 못하더라도 차량을 소유하고 있다면 보험은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동차보험은 책임보험과 나머지 선택하여 가입하는 선택특약이 있는데 운전을 하는 동안은 모두 가입해서 종합보험을 가입하지만 운전을 못하고 소유만 하게 된다면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 일단 남은 6개월기간도 책임보험만 남기고 나머지특약은 해지해달라고 하세요. 그러면 해지한 특약에 대하여 해지환급금이 지급됩니다. 그리고 기간이 끝나 갱신하는 경우에도 책임보험만 가입하시면 됩니다.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태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량소지시 자동차보험은 필수 입니다. 당장 안타신다하셔도 보험은 유지를 해놓으셔야 합니다.

    다른가족이 탈수도 있으시고 면허여부상관 없이 자동차소유가 가능하시기 때문에

    책임보험으로 유지를 하시는게 좋습니다.

    1. 차량소유시 보험은 무조권 필수.

    2. 책임보험만 가입하시면되심.

    3.다음부턴 음주운전하지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