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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비쿠냐94
노란비쿠냐9421.03.15

음주로 인해 자동차를 안모는데 보험료는 계속 지불해야하나요?

음주로 인해 자동차를 중고로 팔았을 경우에

면허는 없어진 상태이구 차도 없을때

남은 자동차보험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납부를 계속해야하는건가요?

면허취소 2년이여서 2년후에나

자동차가 필요할듯 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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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경식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 보험이 필요없는 상황이시네요!

    ● 콜센터로 전화하셔서 해지하시면 됩니다!

    납입된 보험료중에 잔여기간 계산하여 환급도 해줍니다!

    (콜센터 번호)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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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16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를 처분하였다면 보험회사에 연락하여 자동차 보험을 해지하시면 됩니다.

    매매시점(등록원부상) 기준으로 남아있는 기간의 보험료를 계산해서 돌려줄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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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를 소유하고 계신경우

    의무적으로 책임보험은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차량을 매도하는 경우

    기존에 가입되어있는 자동차보험은 해지가 가능합니다.

    해지를 통한 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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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영훈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면허 취소가되며 차량을 타지않아 판매를 하셨을경우 자동차보험 회사에 전화해서 이러한 사유로 자동차를 운행하지않으므로 남은기간에대한 보험료를 환급해달라고 전화하시면 남은기간에대해 보험료계산후 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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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유지할 이유가 없습니다

    고객센터에 전화하셔서 해지 하시면 됩니다

    항상 특정 보험사보다는 보험 비교 몰에서 동일한 조건, 보장 대비 저렴한 곳에서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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