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을 새로 가입한지 4개월
정도 됬는데 근데 사정상 자동차를 운행할수가 없어서 보험을 해지 할려고
하는데 그럼 중도해지시 남은기간 만큼일계산이 되서 환급을 받을수있는 건지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차량보유시 해지는 과태료 대상입니다.
책임보험만으로 유지 하고 있으면 됩니다.
자동차보험은 국가의무가입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처음 가입시 납부한 보험료를 n/365해서 돌려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 보험료에서는 해당 보험사의 사업비 수수료 등이 차감이 되지요.
그리고 나서 n/365해서 남은기간만큼의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한빛 보험전문가입니다.
일할계산되게되어있습니다^^ 남은기간에 대해 환급됩니다~ 더궁금하신부분 말씀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중도해지시 일부 환급에대한 부분은 가능한것으로 알고있어요
보험사콜센터 그금액과 환급방법문의해보셔요
안녕하세요. 유선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넵 남은기간 정리해서 환급해 줍니다.
지금까지 사용한 날짜에 대해서는 지급해 주지 않습니다.
더 자세하고 꼼꼼한 상담 해드리겠습니다. 프로필 보시면 연락처 있습니다. 편하게 연락주세요!!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차량을 가지고 있다면 해지를 할 수가 없습니다. 보험가입은 필수이기 때문에.
차량을 없앤다면 해지 가능하며 남은기간 계산되어서 환급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보험의 경우 해지시 남은 기간 보험료를 환급해 줍니다.
차량 매매나 폐차 등을 완료 후 서류 접수하여 해지하시면 보험료 환급을 해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 질문에대한답변입니다
자동차보험을계약한후 자동차를 다른사람에게양도하거나 폐차를 하엿을때에누 관련서류첨부하시어 자동차보험계약을 해지하게되시면 남는기간둥안으 일할계산 하여보험료 환급처리하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금자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남은기간 소급하여 환급 받습니다.
걱정 마시고 빨리 해지 하셔요. 빨리 하실수록 유리 하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