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면증 목적으로 한의원 치료 실비환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불면증 목적으로 한의원 치료시 실비환급 가능할지 문의드립니다. 2011년 5월에 가입한 우체국실비입니다..!
만약 어렵다면 수면센터 등에서 진행하는 불면증 치료는 실비환급이 가능할지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경식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한방 치료도 실손으로 처리 됩니다!
혹시 가입시기가 어떻게 될까요?
시기별로 좀 차이가 있는데요!
* 2009년 10월이전 의료비특약을 가입하셨다면 보장됩니다!
* 2009년 10월이후 표준화실비로 가입하셨다면 급여부분만 보장됩니다!
표준화실비 약관을 보면
약관에 이렇게 나와 있죠!
"한방치료에서 발생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비급여의료비"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이 말인즉
"한방 치료에서 발생한 요양급여 의료비는 보상을 합니다"
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치과도 한방치료도 급여부분에 있어서는 청구 가능한데요!
* 청구하더라도 본인부담금은 빼야 되구요!
* 더 중요한건, 한방 치료는 대부분이 비급여 의료비랍니다.
건강보험 적용이 안되는 치료들이 수두룩 빽빽이죠!
그도 그럴것이, 건강보험 적용이 된다면
누구든 젤 비싸고 좋은 재로로 한약을 지어 먹을 것입니다!
어찌됐던 우리는 규정에 맞아야 보상을 청구하고 받으니까요!
치료 받게 되시면 "진료비 영수증" 잘 챙기시구요!
급여 항목의 병원비가 본인부담금 이상 나왔을때 보험 청구 하시면 됩니다!
* 필요서류는 기본
- 진료비 영수증
- 진료비 세부내역서 입니다.
청구금액 / 치료방법에 따라 추가 서류 발생가능하니
두번걸음 안하시게 치료후 보험사 콜센터로 확인후 서류 준비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품가입 시기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가입하신 상품이 가입시기가
09년10월 이전 계약이라면 한방, 치과 통원치료는 보상 불가합니다.
09년 10월 이후 계약이라면 일별 병원비 납부금액 중 비급여를 제외한 본인부담금에서
공제금액을 제외하고 보상가능합니다.
영수증상 본인부담금이 얼마인지 찾아보시고 공제금액이 얼마인지 약관에서 보시면됩니다. 공제금액은 1만원 ~ 2만원 정도이니 1만원미만이라면 지급금액은 없습니다.
또한 실손의료비에서 지급처리하는 질병인지 확인도 중요합니다.
가입하신 상품에서 정신건강에 해당하는 F진단은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불면증이 정신건강에 기인된 질병이라면 보상이 불가하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1년에 가입하신 보장성 이라면
실손의료비 특약으로 보여집니다.
불면증에 경우 정신기능정장해로 실비에서는 보험금 청구가 불가합니다.
답변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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