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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라마카크207
똘똘한라마카크20723.06.18

배상명령의 이행 여부가 판결에 미치는 영향은?

교통사고 형사 공판중 피해자가 배상명령을 신청해 피고인이 손해배상을 하게 되면 형사 판결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배상명령을 받으면 피고인은 얼마의 기간안에 배상을 해야 되는 건가요?정해진 기간이 있는지 금액에 따라 다른지도 궁금하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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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 중에 배상명령 신청을 한다고 하여도 배상명령결정여부는 판결선고와 함께 나오기 때문에 재판 중에 피고인이 배상명령결정을 받아 배상을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는 사실상 합의에 의한 배상이 되기 때문에 합의금액에 따른 양형참작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배상명령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배상명령결정에 기한 기재가 없는 한 그 즉시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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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좋은 질문 해주셨습니다. 형사 소송에 있어서 배상명령을 함께 심리하여 판사가 판단하게 되며 그 경우 사전에 합의나 자발적 손해배상은 아니므로 양형에 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배상명령 판결을 받게 되면 채권자인 피해자는 가해자의 다른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민사소송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판결과 같은 효력입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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