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형사 공판중 피해자가 배상명령을 신청해 피고인이 손해배상을 하게 되면 형사 판결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배상명령을 받으면 피고인은 얼마의 기간안에 배상을 해야 되는 건가요?정해진 기간이 있는지 금액에 따라 다른지도 궁금하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