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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공손한떄까치114
부모님께서 돈 주실때 5천만원 10년 까지는 세금없이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이게 부모님 두분 합해서인가요? 아니면 아버지 5천, 어머니 5천까지 받을 수 있는건가요?
따로 되는건지 아버지만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승현 세무사
세무사손승현사무소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10년동안 직계존속(조부모, 부모)에게 증여재산공제는 5천만원(미성년자2천만)입니다.
즉 아버님과 어머님 합하여 5천만원입니다.
아버님이 5천 증여하시고, 어머님이 5천만원 증여한다면 나중에 증여한 5천만원에 대해서는 증여세 납부를 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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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혁 세무사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자녀인 수증자를 기준으로 이전 10년 간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 중 5천만원까지만 공제되는 것이므로, 직계존속에 해당하는 부, 모, 조부모를 모두 포함한 개념입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성년이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합산)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따라서 10년간 부, 모, 조부모 등 모두 합산하여 5천만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부모자식간에는 10년간 5000만원까지는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이는 재산을 받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5000만원을 판단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