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 용돈드리는 것에 대한 세금이 궁금합니다
매달 50만원씩 드릴경우 10년에 6천만원인데 증여는 10년에 5천만원까지만 가능하니 1천만원에 대한 세금 10%를 내야하나요?
아니면 법도 어느정도 융통성을 가지고 그정도에 대한 금액은 세금없이 넘어가주기도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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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자녀는 부모를 부양할 의무가 있으므로 생활비 목적의 용돈은 증여세 과세대상거래가 아닙니다.
다만, 용돈을 받은 부모님이 교통비, 식비 등의 목적이 아닌 금융상품에 투자하거나 부동산 취득 등의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그 용돈은 증여세 과세 대상으로 판단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생활비 목적이 아니라면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하며, 증여세 신고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피부양자가 받는 생활비나 교육비는 증여세 비과세 대상이니, 이에 해당한다면 증여세는 납부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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