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
공제를 차감후의 금액이 더 큰 경우 증여세 신고 납부를, 더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용돈 형태로 자금을 주는 경우 상증세법상의 사회통념상의
경조사비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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