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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백종원
HR백종원23.12.25

부모님에게 계좌로 5만원 10만원 받은것도 세금을 내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뉴스에서 부모님에게 받은 돈을 세금으로 내는게 있다고 하는데

계좌로 10만원 5만원 이렇게 받은것도 세금을 내는건지 언제내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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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부양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통상적인 용돈으로 해당 용돈이 금융상품이나 부동산 등의 투자비용으로 쓰인 것이 아니라 생활비(교통비, 식비, 학비 등) 조로 쓰였다면 증여세 과세대상 거래로 보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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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 계좌로 소액을 이체하는 경우에도 해당 금전이 부모님의 재산형성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공제 초과금액에 대해서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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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납부 의무가 있지만, 일상적인 용돈이나 생활비 등을 주고 받는 경우라면 증여라고 보기 어렵고, 10년에 5천만원 한도로 비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위의 정도에 대하여 바로 증여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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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

    공제를 차감후의 금액이 더 큰 경우 증여세 신고 납부를, 더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용돈 형태로 자금을 주는 경우 상증세법상의 사회통념상의

    경조사비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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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회통념상의 피부양자의 생활비나 교육비 등에 해당한다면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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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계좌로 10만원 5만원 정도의 소액을 받는것까지 증여세 신고를 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도 면제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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