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의 2층 화장실 가려고 문을 열었는데 알고보니 병원 문이었고 침입자가 발생하였다 벨소리 들려서 문 닫고 나왔는데 이 경우 병원장한테 건조물침입죄로 고소당하나요?
내일 병원가서 병원장한테 솔직하게 말하는게 괜찮을까요? 혹시몰라서 1층 약국 직원한테 말하고 제 연락처 남겨놓긴 했는데, 거기 2층에 cctv있고 보안업체? 같은걸로 연락올 수 있다고 하던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병원측에서는 이러한 사정을 모르기 때문에 건조물침입죄로 고소를 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혹시 모를 고소에 대비하기 위하여 선제적으로 사정을 설명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