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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가마우지43
남다른가마우지4322.08.10

복도 문 개폐 시 부딪힘 문연 사람이 어떤 보상을 해줘야하나요?

상가 공용 화장실 비밀번호 도어락 철문을 열때 복도를 지나가는 배달원과 부딪혔습니다.

문이 철문이라 밖의 상황은 알 수 없었고 문을 쎄게 열지 않았다고 생각하여 죄송하다고 하고 서로 목례를 하고 지나가서 식당에서 밥을 먹고있는데 그분이 한참뒤 돌아오셔서 아파서 병원에 가야 할것같으니 번호를 달라고 했습니다 당황해서 어떤일때문에 그러시냐고 물어봤더니 보험처리때문인데 걱정말라고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저도 알아보겠다고 하고 헤어진 후 그 배달기사님 소속 회사직원이라고 하시는분이 자동차보험있냐고 전화해서 물어보시더라고요 없다고했더니 그럼 일상생활손해배상책임보험있냐라고 물어보셔서 일단 확인해보고 연락드리겠다고 근데 이게 저의과실이라고 생각해서 지금 이런걸 저에게 물어보시는거냐 했더니 그렇다고 하더군요 저도 알아보고 대화를 하는게 좋을것 같다고 하고 끊었습니다 생각해보니 좁은 복도 였고 화장실 도어락이 열릴때 버튼을 누르고 열리는형태라 소리가 나기도했고 화장실 어디에도 개방 시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해달라는 문구도 없었고… 뭔가 좀 답답한 부분이 있어서 문의해봅니다

제가 저의 일상생활손해배상 보험으로 접수해서 일부자비를 드려서 병원비를 보상해줘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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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상으로는 질문자님에게 과실이 인정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보상을 해주실 의무는 없다고 보이고, 상대가 소송을 진행할 경우 상대방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부분이며 상대방에게도 상당부분 과실이 인정될 것이므로 소송이 실제 진행되는 것조차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일이 복잡해지는 것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고 어려움을 겪으신다면 적당한 선에서 합의를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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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8.11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상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보통 문 열림 사고의 경우 양쪽 모두 과실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위 사고에 대한 과실 여부에 대해서는 조사가 먼저 진행되어야 할 듯 합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있다면 보험 처리를 하시면 보험회사에서 사고 조사가 진행될 것이며 이에 따라 과실 여부 및 과실 정도를 따져 보상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 입니다.

    보험 처리를 해주시고 보험회사의 사고 조사 내용을 지켜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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