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법인에게 매출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법인의 과세기간이 경과한 날로분터
3개월이 되는 날일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법인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발생하는 결손금은 다음 과세기가으로 이월되어 다음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서 차감되는 것입니다.
2) 법인세 확정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법인세 기한후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장부 기장을 할 수 있는 경우 법인에서 직접 법인세
기한후신고를 할 수 있으나, 자체 기장 회계 시스템이 없는 경우 세무사 사무실에
위탁하여 법인세 기한후신고를 진햏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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