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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족한코알라3
풍족한코알라324.04.17

매출없는 법인의 세무업무 신경써야 할것이 무엇일까요?

사실관계

-23년 2월에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을 주업무로 동업자와 2인이 주식을 나눠갖는 주식회사 법인을 설립함.

-24년4월 현재까지 임금을 지급한적없고 매출이 발생한 바 없음.

-임대료, 서버비용 등 법인 운영에 필요한 비용들을 모두 법인 통장에서 나가고 있음.

-매출이 없으므로 법인세 신고 하지 않았음.


위와같은 상황인데 아직 세무서에 부가가치세는 물론 어떠한 신고도 한바없습니다.


제가 세무관련한 지식이 너무 없어 아래와 같이 여쭙습니다. 궁금한것은 다음과같습니다.

1. 위와같은 상황에서 제가 지금까지 세금 신고를 누락한 것이 있을까요? (홈택스접속해보면 체납내역에는 조회내역이 없긴합니다)

2. 보통 세무사님께 기장을 맡긴다고 하던데 이것이 현재 저의 상황에도 필요한 것일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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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법인에게 매출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법인의 과세기간이 경과한 날로분터

    3개월이 되는 날일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법인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발생하는 결손금은 다음 과세기가으로 이월되어 다음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서 차감되는 것입니다.

    2) 법인세 확정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법인세 기한후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장부 기장을 할 수 있는 경우 법인에서 직접 법인세

    기한후신고를 할 수 있으나, 자체 기장 회계 시스템이 없는 경우 세무사 사무실에

    위탁하여 법인세 기한후신고를 진햏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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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1. 매출이 없으셔도 부가가치세, 법인세를 신고하셔야합니다. 매출보다 매입이 크면 부가가치세 환급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2. 법인의 경우 복식부기자에 해당하여 월 기장을 보통 맡기십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신고때마다만 대리를 맡길 수 있는지 주변 세무사분께 의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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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납부할 세금이 없으므로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사실 필요 없습니다. 직원이 없으므로 매달 기장료를 내실 필요 없고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신고시에만 맡기셔도 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추후에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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