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사가 아무런 매출이 없어서 방치한 상태로 세무신고도 하지 못하는 경우 법적인 처벌을 받는지요.
그리고 세무적인 문제는 없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폐업사유 등이 된 경우에는 법인사업자를 폐지하거나 매출이 없는 경우에도 매출없음을 신고 자체는 하여야 합니다. 법인세를 기한후신고하고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처분청이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문제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