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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규어지
재규어지23.04.21

법인이 매출 매입이 없고 거의 방치되어 있는 경우

법인회사가 아무런 매출이 없어서 방치한 상태로 세무신고도 하지 못하는 경우 법적인 처벌을 받는지요.

그리고 세무적인 문제는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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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폐업사유 등이 된 경우에는 법인사업자를 폐지하거나 매출이 없는 경우에도 매출없음을 신고 자체는 하여야 합니다. 법인세를 기한후신고하고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처분청이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문제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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