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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민
아하민23.02.12

국민연금 진짜 납부 하기 아깝습니다

편법으로 납부를 적게 하거나 안할 수 있는 방법이있나요? 미래에 안받아도 됩니다. 국민연금이라는 제도를 공산국가도 아니고 무조건 적으로 들으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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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편법에 대해서는 아하 정책상 답변드릴 수 없는 사항이고, 관계 기관인 국민연금공단을 통해서 문의하시고 답변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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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법은 국민연금납부를 강제하고 있어, 불법행위가 아닌한 이에 대한 납부를 회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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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국민연금법으로 사망 등의 일정한 사유가 없는 한 근로소득이나 소득이 있는 한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퇴사 후에는 지역가입자로 가입신고를 해야 하며, 소득이 없어 연금보험료 납부가 곤란할 경우 납부예외를 신청하면 소득 없는 기간 동안만 연금보험료가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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