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으로 납부를 적게 하거나 안할 수 있는 방법이있나요? 미래에 안받아도 됩니다. 국민연금이라는 제도를 공산국가도 아니고 무조건 적으로 들으라니..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편법에 대해서는 아하 정책상 답변드릴 수 없는 사항이고, 관계 기관인 국민연금공단을 통해서 문의하시고 답변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법은 국민연금납부를 강제하고 있어, 불법행위가 아닌한 이에 대한 납부를 회피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국민연금법으로 사망 등의 일정한 사유가 없는 한 근로소득이나 소득이 있는 한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퇴사 후에는 지역가입자로 가입신고를 해야 하며, 소득이 없어 연금보험료 납부가 곤란할 경우 납부예외를 신청하면 소득 없는 기간 동안만 연금보험료가 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