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의 가지가 침범하더라도 타인의 토지를 침범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므로 방해제거 청구에 응하여 가지를 치시는 등 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아직 침범한 것은 아니므로 지금 단계에서부터 어떤 직접적 행위의무가 있다고는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① 인접지의 수목가지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그 소유자에 대하여 가지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청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자가 그 가지를 제거할 수 있다.
③ 인접지의 수목뿌리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임의로 제거할 수 있다.
위 민법 규정에 따라 인접지의 소유자는 그 가지의 제거 및 뿌리의 제거를 청구하고 이를 응하지 않는 경우 해당 소유자가 임의로 제거 할 수 있습니다. 가지나 뿌리로 인하여 인접지 소유자에 대한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도 지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