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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쿠스쿠스169
튼튼한쿠스쿠스16922.04.02

저희 땅에 심은 나무가 자라서 가지가 남의 땅으로 넘어간 경우 어떠한 법에 저촉이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두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골에 사시는 부모님께서 저희 땅에 나무를 심었는데요. 앞으로 관리가 잘 안될 것을(나무가 자라서 가지가 넘어간다든지, 낙엽이 옆집 마당으로 떨어진다든지)미리 우려해 옆집 사시는 분이 나무를 뽑으라고 합니다.

1. 만약 저희 부모님의 관리 소홀로 가지가 옆집 땅으로 넘어가거나 나뭇잎이 옆집 땅에 떨어지면 어떠한 법에 저촉이 되는지 궁금하고

3. 가지가 넘어가거나 나뭇잎이 떨어질 경우 가지치기를 하고 나뭇잎을 청소해줘야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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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이 경우 민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40조(수지, 목근의 제거권)

    ①인접지의 수목가지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그 소유자에 대하여 가지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청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자가 그 가지를 제거할 수 있다.

    ③인접지의 수목뿌리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임의로 제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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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무의 가지가 침범하더라도 타인의 토지를 침범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므로 방해제거 청구에 응하여 가지를 치시는 등 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아직 침범한 것은 아니므로 지금 단계에서부터 어떤 직접적 행위의무가 있다고는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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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나뭇가지가 자라면서 옆집으로 넘어간 경우

    옆집에서는 나무의 소유자에게 가지의 수거를 요구할수 있으며

    요구에 불응할 경우 직접 수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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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민법상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습니다.

    2. 상대방의 소유권을 침해한 것으로 침해에 대한 제거의무가 있어 청소의무를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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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제240조(수지, 목근의 제거권)

    ① 인접지의 수목가지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그 소유자에 대하여 가지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청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자가 그 가지를 제거할 수 있다.

    ③ 인접지의 수목뿌리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임의로 제거할 수 있다.

    위 민법 규정에 따라 인접지의 소유자는 그 가지의 제거 및 뿌리의 제거를 청구하고 이를 응하지 않는 경우 해당 소유자가 임의로 제거 할 수 있습니다. 가지나 뿌리로 인하여 인접지 소유자에 대한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도 지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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