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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반한봉고19123.03.05

건보료 피부양자 사업자등록 없는 사업소득 얼마까지가 마지노선인가요?

건보료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려면 최대 얼마까지 사업소득을 벌어야 하나요? 참고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앱테크를 통해 환전해서 얻는 수입도 사업소득으로 분류된다고 알고있는데 한도 내의 금액이라면 따로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아도 괜찮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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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자인 경우 사업소득이 연 500만원 이하여야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건강보험료 피부양자의 소득기준에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5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또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이 존재하지 않아야 합니다.

    앱테크를 통해 기타소득이 발생하는 경우를 포함 이자, 배당, 근로, 연금소득 등의 합계액이 연간 2천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고, 앱테크수익으로 인한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리과세로 신고의무가 종결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