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건강보험료 피부양자의 소득기준에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5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또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이 존재하지 않아야 합니다.
앱테크를 통해 기타소득이 발생하는 경우를 포함 이자, 배당, 근로, 연금소득 등의 합계액이 연간 2천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고, 앱테크수익으로 인한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리과세로 신고의무가 종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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