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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보다 열심히
누구보다 열심히20.10.02

사업자등록하지 않고 사업소득을 신고할 수 있을까요?

근로소득과 기타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으며

일단 사업소득은 1년동안 200? 정도입니다

구글애드센스 같은 거고

사업자통장등록하는거도 너무 복잡해서 그런데

사업자등록하지않고 종합소득세 신고때

사업소득을 자발적으로 입력할 수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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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0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http://blog.naver.com/helpandtax/221412678267 구글 애드센스 수익과 사업자등록의 필요성에 대해

    자세하게 포스팅 되어 있습니다.

    질문해주신 내용 외 추가로 도움이 될 것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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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구글애드센스를 통해 광고수익을 얻는 납세자는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합니다.

    (사업자등록 업종유형까지 존재함)

    2. 다만, 현실에서 이를 이행하지 않고 종합소득세신고기간에 프리랜서와 마찬가지로 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도 소득세법 하에서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법리상으로는 부가가치세는 누락한 것이나 이에 대한 과세는 아직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3. 사업자 중에서도 사업용계좌를 등록해야 하는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로서 해당 수입이 많지 않은 사업자는 대부분 복식부기의무자 매출액 기준에 미달하여 사업용계좌등록의무가 없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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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업자등록을 하지않더라도 인적용역 사업소득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3.3% 원천징수)

    이경우 5월달에 종합소득세 안내문을 참고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사업소득 신고를 하여야하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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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기와 같은 경우는 주어진 정보로만 보면 재화를 반복해서 판매해서 수익을 올리는것이 아닌 블로그 등에 에드센스등을 통한 광고수익 즉 용역제공을 통해서 생기는 수익이라서 사업자등록이 선택이지 필수는 아닌것으로 판단됩니다 (재화판매의 경우는 사업자 등록이 필수).

    따라서 프리랜서등과 같이 5월종합소득세 신고때 사업소득을 신고하시면 될것입니다 (홈택스를 통해서 가능함).

    그리고 연간매출이 2천4백만원 미만이면 사업자를 등록해도 그 혜택이 미미하기에 하지 않으셔도 되며 (현재 질문자님의 경우임), 연매출이 2천4백만원 이상에서 7천5백만원까지라면 사업자등록을 고려해보시는것도 나쁘지 않으며, 만약 7천5백만원을 초과한다면 부가가치세 공제등을 고려해서 사업자등록을 하는게 바람직할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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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사업소득 신고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글애드센스 광고 소득이 연200만원 수준이라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무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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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승현식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흔히들 프리랜서 94소득자라고 부르는 분들은 보통 사업자등록없이 단순 주민등록번호로 신고가 들어가기때문에 종합소득세 기간에 조회를 하시면 홈텍스에서 해당 사업소득이 불러와집니다.

    내년 종합소득세 기간에 자발적으로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되실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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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등록 하지 않고 사업소득을 홈택스에서 충분히 신고납부가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이 사업소득을 신고하기 위한 필수조건은 아닙니다.

    추가적으로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자료와 기타소득에 원천징수영수증이 있어야 합산하여 신고가 가능할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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