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구글애드센스를 통해 광고수익을 얻는 납세자는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합니다.
(사업자등록 업종유형까지 존재함)
2. 다만, 현실에서 이를 이행하지 않고 종합소득세신고기간에 프리랜서와 마찬가지로 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도 소득세법 하에서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법리상으로는 부가가치세는 누락한 것이나 이에 대한 과세는 아직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3. 사업자 중에서도 사업용계좌를 등록해야 하는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로서 해당 수입이 많지 않은 사업자는 대부분 복식부기의무자 매출액 기준에 미달하여 사업용계좌등록의무가 없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