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인적, 물적시설없이 단지 인적용역을 제공할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않아도 됩니다.
사업자등록 의무에 대한 수입기준은 없습니다.
하지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상대방회사와의 거래시 세금계산서 발행등을 할수 없으며, 물품이나 자산구입시
부담한 부가세 또한 공제받지 못합니다.
사업자등록이 없기 때문에 부가세 신고납부의무는 없지만, 종합소득세신고의무는 사업자여부와 상관없이 장부(간편장부, 복식부기)신고 또는 추계신고(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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