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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왜가리83
특출난왜가리8321.11.11

사업자 없이 부가소득은 어디까지 가능할까요?

부수입 등을 통해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사업자를 내지 않고는 어느정도 수입까지 가능한가요?

사업자 등록해야하는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따로 기준이 없다면 세금 등의 기준이 다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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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인적, 물적시설없이 단지 인적용역을 제공할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않아도 됩니다.

    사업자등록 의무에 대한 수입기준은 없습니다.

    하지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상대방회사와의 거래시 세금계산서 발행등을 할수 없으며, 물품이나 자산구입시

    부담한 부가세 또한 공제받지 못합니다.

    사업자등록이 없기 때문에 부가세 신고납부의무는 없지만, 종합소득세신고의무는 사업자여부와 상관없이 장부(간편장부, 복식부기)신고 또는 추계신고(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부수입이더라도 3.3%를 떼고 지급받는 프리랜서 사업소득자는 사업자등록 없이 발생하는 사업소득인 것이고, 수입금액의 기준 없이 특정 사업을 계속적 반복적으로 영위하실 계획이라면 금액과 무관하게 사업자등록을 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윤지수 세무사입니다.

    사업을 영위한다면 그 사업소득이 얼마인지에 관계없이 사업자등록을 해야하는 것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을 영위할 경우 미등록 가산세 등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는 바 최대한 사업자로서 납세협력의무를 다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소득금액과는 관계 없습니다.

    특정활동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여 소득을 얻을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이에 해당한다면 사업자등록 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다만, 별도의 사업장과 직원 없이 본인의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얻는 소득은 3.3%로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가 되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종합소득세 신고만 잘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