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비트코인 대폭락 경고
많이 본
아하

법률

기타 법률상담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직무유기도 공범이 성립하는지 질문

공무원이 직무유기를 했는데 혼자 결정한게 아니라

상급자들도 모여 함께 결정한 것이라면

상급자들도 직무유기죄의 공범에 해당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직무유기죄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범죄입니다. 상급자들이 하급 공무원과 함께 직무유기 결정에 참여했다면, 상급자들도 직무유기죄의 공범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상급자들은 하급 공무원의 직무수행을 감독하고 관리할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공범 여부를 판단할 때는 가담 정도와 역할, 범행 계획 수립 여부 등을 고려합니다. 상급자들이 단순히 의견을 제시하거나 조언을 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직무유기 결정에 참여하고 실행을 지시한 경우에는 공범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면 직무유기의 공범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 직무유기 역시 상급자나 직무관련자들과 논의하여 이루어진 범행이라면 다른 범행과 마찬가지로 공범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