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직무유기죄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범죄입니다. 상급자들이 하급 공무원과 함께 직무유기 결정에 참여했다면, 상급자들도 직무유기죄의 공범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상급자들은 하급 공무원의 직무수행을 감독하고 관리할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공범 여부를 판단할 때는 가담 정도와 역할, 범행 계획 수립 여부 등을 고려합니다. 상급자들이 단순히 의견을 제시하거나 조언을 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직무유기 결정에 참여하고 실행을 지시한 경우에는 공범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