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안에서 폭행을 당해서 즉시 신고를 하려고 했습니다. (본인 포함 총 6명. 온라인으로 알게 된 1명의 지인, 저는 모두 처음 보는 사람)
폭행자가 휴대폰을 강제로 뺏는 바람에 방에서 나와서 직원에게 도움 요청을 받았습니다.
추가 폭행이 있을까봐 경찰 도착 전까지 빈 방에 있다가 경찰 도착 후 방을 가보니
폭행한 사람과 그 지인이 사라졌습니다. 휴대폰과 가방을 들고 갔습니다.
폭행한 장면은 노래방 안이라 cctv 촬영이 안되었고 방에서 나가는 장면만 있습니다.
(그 곳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폭행이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폭행 당해서 난 상처 사진만 있습니다.)
강도죄가 적용이 될까요? 아니면 절도죄만 적용이 될까요? 아니면 다른 거짓말로 절도죄도 입증이 안될 수도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