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폭행·협박 이미지
폭행·협박법률
폭행·협박 이미지
폭행·협박법률
갸름한천산갑129
갸름한천산갑12923.07.18

노래방 안에서 폭행 뒤 절도 당했습니다.

노래방 안에서 폭행을 당해서 즉시 신고를 하려고 했습니다. (본인 포함 총 6명. 온라인으로 알게 된 1명의 지인, 저는 모두 처음 보는 사람)

폭행자가 휴대폰을 강제로 뺏는 바람에 방에서 나와서 직원에게 도움 요청을 받았습니다.

추가 폭행이 있을까봐 경찰 도착 전까지 빈 방에 있다가 경찰 도착 후 방을 가보니

폭행한 사람과 그 지인이 사라졌습니다. 휴대폰과 가방을 들고 갔습니다.

폭행한 장면은 노래방 안이라 cctv 촬영이 안되었고 방에서 나가는 장면만 있습니다.

(그 곳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폭행이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폭행 당해서 난 상처 사진만 있습니다.)

강도죄가 적용이 될까요? 아니면 절도죄만 적용이 될까요? 아니면 다른 거짓말로 절도죄도 입증이 안될 수도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으로는 강도죄 성립가능성이 있으나, 증거가 부족하여 무혐의처분이 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