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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나팔새278
대단한나팔새27822.11.06

폭행합의금 얼마나 불러야적당할까요

노래방에서 일하다가 술취한손님이 갑자기 아무이유없이 방에서 정강이를 안전화를신은상태로 차다가 제가나와서 카운터로오니 따라와서 정강이수차례,뺨수차례,발로 복부쪽가격,2번의 머리채잡기후 가게배치된 뱡향제로 얼굴한번 가격하였습니다 후에 일행한명이나와 머리채를잡는데 다른일행이 말리고 경찰분들이오셔 상황은종료됬습니다

듣기로는 상대방이 특수폭행,특수상해,집단폭행 등등 여러죄목이 붙었는데 합의금은 얼마나불러야적당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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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금에 적당한 금액은 없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죄명이 많이 붙어 있다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합의를 하고자 하는 마음이 강할 것인바, 금액을 크게 부르고 상대방의 사정에 따라 내리는 방식으로 조율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금 액수는 당사자간에 합의로 결정되는 부분이며, 실제 피해가 발생한 부분도 고려되어야 하겠습니다만, 대략 500만원 내외로 요구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합의는 죄를 범하여 합의금을 지급해야 할 사람과, 범죄피해를 입어 이에 대한 배상을 받아야 할 사람 사이에 합의금 및 합의에 따른 후속조치에 대해 결국 의견 일치가 있어야 성사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합의의 특성 때문에 적정합의금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다친 정도, 이로 인한 실질적 피해, 상대의 처벌정도를 고려해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합의금은 서로의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시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치료비 상당에서 본인의 판단하에 상대방과 협의를 위한 합의안을 고려하여 제시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