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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뱀눈새135
흡족한뱀눈새13523.05.18

상속받은 토지관련 질문드립니다.

자경을 하지않아 매도시 세금이 많이 나온다며 모친께서 자경을 하다가 8년후 매도를 하시겠다며 토지를 양도해달라고 하십니다.


제가 상속받을 당시 약 8백만원의 세금을 냈었습니다.


다시 모친께 양도할때도 비슷한 금액의 세금이 나오나요?


약 천평은 토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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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모친에게 양도대가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이고 증여재산의 평가는 시가평가가 원칙이고 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이 시가가 되는 것이고 해당가액이 없는 경우 기준시가각 기준이 됩니다.

    그러나 모친에게 해당 토지의 가액을 받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하며 양도차익에 대해서 양도세가 부과되는 것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의 경우 시가에 미달하게 거래하는 경우 부당해위계산 부인으로 시가로 양도세가 재계산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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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과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이비다.

    자녀가 상속받은 농지를 어머니에게 양도시 양도일(=잔금수령일 또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자녀가 어머니에게 농지를 양도하면서 실제로 시가로 대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자녀의 양도에 해당하지만, 어머니가 자녀에게 매수대그믈 지급하지 않는경우 현행 세법상

    증여에 해당될 수 있어 어머니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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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란 차액에 대한 세금을 의미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없는 경우

    세액을 산출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대략적인 세액산출 과정은 다음과 같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양도가액 - 취득가액) - 장기보유특별공제율 - 기본공제] x 종합소득세율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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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상속받은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세부담 차이가 큽니다.

    본인이 상속취득한 농지를 어머니에게 유상이전시 본인은 양도세, 어머니는 취득세 납부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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