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과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이비다.
자녀가 상속받은 농지를 어머니에게 양도시 양도일(=잔금수령일 또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자녀가 어머니에게 농지를 양도하면서 실제로 시가로 대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자녀의 양도에 해당하지만, 어머니가 자녀에게 매수대그믈 지급하지 않는경우 현행 세법상
증여에 해당될 수 있어 어머니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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