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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털한딱새148
털털한딱새14824.04.24

층간소음 관련자가 터무니 없는 말을 단톡방에 올리는데 캡쳐하여 사실관계 확인시키기 위법?

저희 아랫집 사시는분이 아파트단톡방에 저희집이 층간소음을 유발하여 고통을 겪고 있다고 자주 토로함.

아파트 입주전부터 층간소음걱정하는 단톡방 내용과 저희집이 입주전부터 층간소음발생으로 찾아갈지 말지 묻는 내용과 오후 5시경에 제설차소리를 민감하게 반응하는 단톡방 내용을 캡처해서 다시 올리는것이 위법한가요?

개인톡으로 불안장애 우울증 공황장애 말해서 불쌍해서봐주려고 했는데 단체톡에 정도가 너무 지나칠 정도로 층간소음 관련글을 올리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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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안은 잘못하면 사실적시 명예훼손 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 역시 마찬가지) 해당 방법 보다는 층간소음 환경 분쟁 조정 등을 이용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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