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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21.06.01

윗집 층간소음으로 인한 고소건

윗집 층간소음으로 카페에 자꼬 저희 저격하는 글이 올라옵니다. 담배를 피우지않는 비흡연자라고 해도 금연하냐고 묻고 그냥 상식에 좀 어긋나며 계속 저희집 직접언급은 없으나 누가봐도 우리집을 향한 비방을 하며 몰상식하다는 게시글에 너무 화가납니다.

직접적인 언급없이도 명예훼손죄가 성립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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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글을 가지고 누구를 지칭하는 것인지 특정할 수 있어야 모욕이나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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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지는 해당 게시글을 정확하게 확인하여 검토해보아야 하겠으나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특정성의 요건을 결여하여 이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높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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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접적인 언급이 없더라도 "누가봐도 질문자님집을 향한 것"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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